비명·연기 보고 뒤늦게 인지
경영진 6명 출국금지 조치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발생 당시 경보가 울렸다가 바로 꺼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6일 안전공업 화재 브리핑에서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면 처음에는 화재 발생 때 경보를 들었지만 불과 얼마 되지 않아 경보가 바로 꺼졌다"면서 "그런 이유로 평소와 같은 경보기 오작동으로 알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보가 울리다가 중단된 게 다수 인명피해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보고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보기 오작동이 잦았던 탓에 직원들은 화재 당시에도 오작동으로 판단했을 수 있고, 실제 불이 났는데도 바로 대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직원들은 "다른 사람이 지르는 소리를 듣거나 연기를 목격하는 등 직접 화재를 인지하고 나서야 대피했다"고 진술했다.
사망자가 9명 나온 2층 복층 구조의 헬스장(탈의실)에서도 이런 이유로 화재를 인지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짙은 연기가 빠르게 확산해 대피 과정도 녹록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공장 3층 한쪽에는 무허가 나트륨 정제소(제조소)가 있었는데, 물과 반응하면 폭발하는 나트륨 특성 때문에 해당 부분의 스프링클러는 꺼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한 경찰은 손주환 대표이사를 포함, 안전공업 경영진 6명을 출국 금지했다.
출국 금지된 경영진 6명 중 아직 입건된 사람은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지난 23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업무용 PC와 개인 휴대전화 등 256점을 디지털 포렌식 분석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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