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자보 붙히려 대학 침입 '무죄'··· 法, "제재·잠금장치 없는 건물"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6-22 15: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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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22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기 위해 대학 건물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특별한 제재가 없고 잠금장치가 없는 건물에 들어갔던 것”이라며 “평온한 상태를 해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은 A씨가 2019년 11월 24일 단국대 천안캠퍼스 자연과학대학 건물 등 4곳에 들어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되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한편 보수 성향 단체 소속으로 활동한 그는 다른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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