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필로폰을 대량으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로 주부 A(46)씨와 국내 유통총책 B(39)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국내에서 필로폰을 사고판 4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8월까지 필리핀을 오가며 8차례에 걸쳐 대검찰청의 '마약 암거래 시세표' 기준 194억3000여만원어치에 달하며 19만4000여 차례 투약이 가능한 분량인 필로폰 5830g을 해바라기씨 봉투에 담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필리핀에서 출국할 때 돈을 내면 기내 수하물 검사를 면제하는 ‘패스트트랙’을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블루’로 불리는 필리핀 내 밀수조직원에게서 한번에 50만∼100만원을 받고 필로폰을 500∼800g씩 들여왔다.
국내에서는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이나 고시원·빌라 옥상 등지에 필로폰을 갖다놓고 B씨 등 국내 유통책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B씨는 풀숲과 화장실 등을 이용해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해 약 15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조직원은 A씨가 텔레그램에 올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A씨를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처음에 마약인 줄 모르고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봉투 안에 마약이 들었을 거라고 추측은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월 B씨를 검거한 뒤 필로폰 밀반입·유통에 가담한 7명을 추가로 붙잡아 차례로 검찰에 넘겼으며, 이 과정에서 필로폰 1213g과 엑스터시 20정을 압수했다.
경찰은 ‘블루’를 비롯한 필리핀 내 조직원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A씨처럼 필로폰 등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온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압수된 1213g을 제외한 4617g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통됐는지도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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