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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열린 폐회 중 운영위원회 회의 모습.(사진=강남의회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가 오는 12~23일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12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 주요 의사일정은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처리하고 12~16일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진행한 후 20일~22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863억5381만원)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거쳐 23일 제3차 본회의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애자의원 등 1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다미 의원 등 1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윤수 의원 등 1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복진경 의원 등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동호 의원 외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온누리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다미 의원 등 1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권 의원 등 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을석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김형곤 의원 등 12인)을 포함해 총 10개의 의원발의 안건이 심사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20건의 안건을 포함해 총 23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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