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제담배 판매한 회사원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9-25 15: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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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집유… 3.7억 추징도

[광주=정찬남 기자] 담배를 제조해 판매한 회사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3억7450여만원의 추징도 내려졌다.

회사원인 A씨는 광주에 제조 설비를 갖추고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담배를 불법으로 생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택배를 통해 조제한 담배를 전국으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다. 다만,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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