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신의 제자 논문의 저자 란에 제자 이름을 삭제하고 ‘친동생’으로 교체 넣은 이른바 ‘저자 바꿔치기’를 한 전북대학교 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A 교수는 전북대에서 면직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판사 직원과 주고받은 메일 등 정황을 종합하면 제1 저자를 다른 인물로 변경한 혐의가 넉넉히 인정된다”며 “또 출판사가 논문 기여도를 따져 저자를 누구로 정할지 집중적으로 심사를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제1 저자는 논문을 빼앗기고 불안정한 상황에 놓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자 제1 저자를 회유하려고만 했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 교수는 2014년 4월 국제학술논문의 제1 저자인 몽골 유학생의 이름을 삭제하고 대신 전북대 교수인 자신의 친동생 이름을 적어넣었다.
또 이 교수는 이메일을 통해 ‘해당 논문의 제1 저자는 친동생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출판사에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그러나 A 교수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책임을 출판사에 미뤘다.
한편 경찰은 A 교수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북대 산학협력단 연구비 2900여만원을 빼돌린 의혹을 수사 중이며, 전북대는 이 사건들과 별개로 지난해 A 교수에게 연구윤리 위반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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