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징역 5년6개월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9-25 15: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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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원심 합당"···상고 기각
2심서 '실체적 경합' 형량 늘어
부중대장도 징역 3년형 확정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에게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중대장 남모씨(26)도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두 사람은 2024년 5월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은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피고인들이 한번 저지른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로 판단하고 강씨에게 징역 5년, 남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들이 여러 행위가 각각 별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실체적 경합)로 판단하고 강씨의 형량을 징역 5년 6개월로 늘렸다.

2심은 "1심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이뤄진 행위라고 판단했지만,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가혹행위와 학대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1개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개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명하복의 군 조직을 유지하고, 특수 임무를 위해 기본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병사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더 엄격하게 관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신체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군 지휘관인 피고인들이 후진적 형태의 병영문화를 답습함으로써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사고를 초래했다"며 "피고인들은 국가가 병사들의 생명과 신체를 지켜줄 거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기제를 정면으로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까지 저해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들은 '군형법상 가혹행위와 형법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대 고의가 없었다',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군기 훈련과 훈련병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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