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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료 노동법률 상담. |
[안성=오왕석 기자] 안성시는 지난 3월부터 30인 이하 기업체(소기업)를 대상으로 무료 노동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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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오왕석 기자] 안성시는 지난 3월부터 30인 이하 기업체(소기업)를 대상으로 무료 노동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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