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때 대규모 도심 집회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7-03 15: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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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대구본부장 '징역10월' 집유
法 "쪼개기 집회 신고 위법"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시기에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3일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시행 중인 상태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구시장과 경찰서장의 결합 조치를 지속해 위반했다"며 "수천 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집회와 관련, 쪼개기 집회 신고를 하는 것은 법을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집회의 자유는 가급적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 역시 부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법을 위반해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2021년 10월 20일 대구 중구 봉산육거리에서 동인동 대구시청까지 약 1.1㎞ 거리를 산하 조직별로 구역을 나눠 1인 시위를 하거나 5000여명이 행진하도록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감염병예방법과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고시 등에 따라 집회에는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었으며, 50명 이상 대면 행사나 집회는 금지된 상황이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이 본부장은 "당시 라이온즈파크 야구장도 개장하고 집회만 금지하던 시기였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피고인 측은 헌법재판소에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으로 집회 인원을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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