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2배 오른다" 꼬드겨 범행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부동산 개발 호재가 있다고 지인을 속여 토지 매매대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2018년 4월 지인인 B씨가 4차례에 걸쳐 준 토지 매매대금 3억2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기 여주시의 한 땅에 대한 정보를 B씨에게 일러주면서 "이 땅은 아파트 개발이 예정돼 있어 몇 달만 있으면 2배 이상 가치가 올라간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A씨는 입금을 마친 B씨가 "땅 등기부 등본은 언제 나오느냐"고 묻자, 마치 땅을 산 것처럼 거짓말하다가 연락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A씨는 특히 1억4000만원을 형사 공탁하고 B씨에게 추후 2억원을 주기로 약속하는 등 피해금보다 많은 합의금을 지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토지 매매대금을 편취했는데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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