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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은평구의회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의회(의장 기노만)가 최근 열린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2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임시회를 폐회하고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안건처리에 앞서 ▲김승엽 의원이 ‘내부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방안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진상 파악’, ▲신현일 의원이 ‘재생 용지 사용 등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 촉구’, ▲정병호 의원이 ‘주민참여예산제’, ▲박세은 의원이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과 ▲2023회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 계획안이 수정가결 됐다.
이로써 2023년도 은평구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7.5%(760억원) 증가한 총 1조 870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700억원, 특별회계 17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불광제5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됐다.
기노만 의장은 이번 회기를 마치며 “올 한 해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 그리고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과 함께 은평구의회 의원 모두 구민의 행복과 은평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집행부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많은 논의 끝에 확정된 내년도 예산이 다양한 계층과 구민들의 생활 및 생계를 든든하게 지켜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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