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미신고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시 최대 5배 환수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4-01 15: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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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기획조사·특별점검
국세청등 데이터 모니터링
제보땐 부정수급 30% 보상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모성보호급여·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는 다양한 정책자금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와 점검에 나선다.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1일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는 기획조사와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특별점검으로 구성됐다.

기획조사의 경우 7개 지방고용노동청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 부정수급 다수 발생 업종·유형을 파악한다.

특별점검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주요 부정수급 유형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노동부는 이번 기획조사·특별점검과 별도로 국세청·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해 각종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공유하는 정보의 종류는 취업사실 미신고(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사업자등록정보), 대리실업인정(출입국기록), 수급자격 부정(4대 보험 가입 이력), 허위 근로 의심(가족관계 사업장) 등 총 14개 유형이다.

한편 노동부는 고용24, 국민신문고 등으로 부정수급에 대해 상시 자진신고 및 제보를 받고 있다.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며,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부정수급 제보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조사·특별점검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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