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의회(의장 박경래)가 오는 12월20일까지 제298회 정례회를 열고,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의 상정 안건들을 심사한다.
이번 정례회의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22~29일 2022년도 송파구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 30일~12월5일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가 예정돼 있다.
오는 12월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 질문과 답변이 예정돼 있으며, 7~12일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13~19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에는 손병화 의원, 부위원장 신영재 의원을 각각 선임했으며, 예결위는 손병화 위원장과 신영재 부위원장을 비롯해 조용근, 이혜숙, 김호재, 김성호, 이강무, 김영심, 배신정, 장원만, 정주리, 전정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송파구가 제출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약 10.4% 증가한 1조1752억여원으로 일반회계 1조1238억원, 특별회계 514억원이며, 예결위 위원들은 12월13~19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예산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문화예술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파책박물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안(도시안전과) ▲2022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무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진흥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1과)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최상진 의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상진 의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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