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수산물 유통 질서를 어기고 민물장어를 산지 위판장을 거치지 않고 판매한 양식업자 부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부자(父子)에게 각각 700만원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전남 소재 장어 양식장을 운영하는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약 1년9개월 동안 수도권 내 여러 음식점에 민물장어 56t(약 19억8400만원 상당)을 위판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판매한 민물장어는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 교란이 심한 수산물로 분류돼 산지 위판장에서만 거래가 허용된다.
피고인들은 거래 성격이 소규모 직거래였기 때문에 위판장 도매 질서를 규정한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씨 부자는 중국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는 혐의도 받았으나,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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