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지를 두고 신청일 기준으로 임신부이거나 2023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160명을 모집해 1인당 50만원(자부담 30%)의 친환경농산물을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동일 자녀로 중복 신청하거나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영양플러스)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 및 산모는 18일부터 4월17일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임산부는 에코이몰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임산부 고유번호가 문자메시지로 발송되고 전송받은 임산부 고유번호로 공급업체 쇼핑몰에 회원가입 후 5월1일부터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구입 기간은 11월30일까지로 기간내 지원 금액을 사용해야 하며, 지원대상자 확정 후 30일 이내 쇼핑몰에 가입하지 않거나 60일 이내 친환경농산물을 주문하지 않으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한내 회원가입 및 구입이 필요함에 유의해야 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