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재소자에 전자담배 전달한 변호사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9-16 15: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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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벌금 200만원 구형
수차례 금지물품 밀반입도

[광주=정찬남 기자] 교도소 접견실을 통해 금지 물품인 전자담배를 몰래 반입한 변호사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해당 전자담배는 교도소 내에서 여러 명의 재소자들이 함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64) 변호사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24일 광주교도소 접견실에서 자신의 의뢰인이던 재소자에게 전자담배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이외에도 여러 차례 금지 물품을 교도소 안으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전자담배는 접견 후 수용실로 반입돼, 재소자 8명이 차례로 돌려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일부는 현재 출소한 상태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변호인은 "변호사로서 사건이 떨어졌을 때 직원 급여가 다가오면 상당히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하게 된다.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했을 때 선임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또한 최종 진술에서 "변호사로서 하지 않아야 할 죄를 지었다. 법조인의 품위를 떨어뜨려 한없이 부끄럽다"며 고개 숙였다.

한편 함께 기소된 재소자 8명에게도 검찰은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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