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신의 부모 명의로 몰래 1억 원대 대출을 받아 가로챈 횡성의 한 지역 농협 직원이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A(43, 여)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횡성의 한 지역 농협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 A씨는 자신의 부모 신분증과 도장을 이용해 대출 신청 위임도 없이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 부모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이러한 A씨의 범행은 2015년 10월~ 2019년 4월까지 4년여간 5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1억1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부모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A씨는 부모로부터 대출 신청을 위임받지도 않은 채 부모 몰래 이 같은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공소장에 드러났다.
A씨의 공소장에는 자신의 부모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대출금을 받더라도 지역 농협에 이를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부모가 민사사건에서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는 등 유리한 사정이 있지만,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데다 피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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