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경찰청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무등록 운송 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로 A씨 등 46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도 인천공항에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승객들을 목적지로 태워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 중 8명은 총책, 57명은 중간책, 401명은 운송책인 것으로 파악됐다.
운송기사들은 자가용이나 렌터카로 승객들을 태워준 뒤 8만(서울)∼60만원(부산 등)의 운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공항 내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월27일부터 10월까지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공사와 합동으로 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단속 기간 중 불법 호객행위 등 공항시설법 위반 사례가 확인된 다른 256명에게는 범칙금 통고 처분을 했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불법 영업 차량에 탑승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고 2차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정식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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