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소 귀표를 분실한 척 재발행 받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30대 축산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축산업자 A씨는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보험사로부터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 17마리를 가입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 34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축협에 ‘귀표를 분실했다’며 소 64마리의 귀표를 재발행 받아 질병 등으로 긴급도축이 필요한 소 32마리를 보험에 가입한 소의 귀표와 바꾼 뒤, 이중 소 17마리에 대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500여마리의 소를 사육하는 A씨가 솟값 하락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보험을 과다 청구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그가 도축한 소의 DNA를 확인한 결과 귀표를 바꿔치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축사를 압수수색했을 때 축사 한쪽에 귀표를 부착하지 않은 소들을 사육하고 있었고, 재발행한 귀표를 한 곳에 모아두고 있었다”며 “관련 귀표를 모두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 도내 보험금 지급 현황을 전반적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내려 한 축산업자들과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축협 직원 등 24명을 추가로 적발해 검찰에 함께 넘겼다.
소의 귀표가 탈락해 재발행할 경우 축협 직원은 직접 농가로 가서 귀표를 재부착해야 한다.
경찰은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 플라스틱 귀표 보다는 전자칩이 삽입된 귀표를 도입하고, 또 보험금을 지급할 때 DNA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를 마무리한 뒤 농림축산식품부에 제도 개선점에 대해 안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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