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사회적기업에 최대 3년간 年 1억 지원

김점영 기자 / kj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1-30 16:05:4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사업 참여기업 모집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2월13일까지 모집한다.

참여대상은 도내에 소재하고 지난 2022년 12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에 한함)이다.

지원한도는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최대 3년까지 연간 1억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000만원 이내 ▲사회적협동조합, 마을ㆍ자활기업은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자부담은 지원횟수에 따라 1회 10%, 2회 20%, 3회 이상 30%의 비율을 적용한다.

지원내용은 ▲홍보ㆍ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브랜드(로고) 개발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0일부터 2월13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시ㆍ군 및 경남 권역 지원기관의 서류검토와 현지실사, 경상남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4월 중 선정된다.

김만봉 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스스로 신규사업 진출, 홍보ㆍ마케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