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코로나19 감염 예방 이유로 교육생 외출 금지는 인권 침해"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3-03 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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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이유로 교육생의 외출·외박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3일 인권위는 신임 경찰을 교육하는 해양경찰교육원에 교육생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생 외출·외박에 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교육원은 교육과정이 시작된 2021년 10월부터 두 달 넘게 모든 교육생의 외출·외박을 금지했다.

교육원의 학생 생활 규칙에 따르면 교육원이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출과 외박을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교육생에게는 벌점을 부과하게 돼 있다.

이렇게 외출·외박이 금지되자 한 교육생 지인은 교육원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이유로 교육생의 외출·외박을 전면 제한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교육원 측은 해당 교육과정이 현장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실습 중심의 집합교육으로 운영되고, 집합교육 특성상 1인 감염이 집단감염으로 번져 동일집단(코호트) 격리로 이어지면 신임 인력 현장 배치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 외출과 외박을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교육생들이 벌점을 받게 되면 교육과정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등 불이익으로 이어져 교육원의 일방적 조치를 거부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집단감염 위험성 등을 고려해 교육생의 외출·외박 시행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면서도 “집합교육을 대체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교육생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장기간 모든 교육생의 외출·외박을 전면 금지한 것은 교육생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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