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등 전액… 복구 위한 경계확인떈 5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을 할 경우 지적측량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21일 박혔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안면 등 5개 지방자치단체는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피해 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피해 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절반이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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