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해 의혹 제기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다가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피소된 현직 교사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교사 A씨에 대해 지난 15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망한 서이초 교사가 맡았던 학급의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들이 고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해와 괴로움을 겪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고인은 같은 해 7월18일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 수사 결과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ㆍ폭행, 협박 등 범죄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았고, 이후 해당 사건의 학부모는 A씨를 고소했지만 경찰은 글의 내용과 작성 취지로 볼 때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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