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 지인이 자신을 신고 했다는 이유로 보복살인을 벌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허성규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A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1일 오전 2시 40∼50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 관계인 30대 중국 국적 여성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B씨는 지난 5월 경찰에 "A씨로부터 범죄 피해를 봤다"며 신고했고, A씨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살해 계획을 세워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직후 렌터카를 이용해 강원 홍천군으로 이동한 뒤 같은 날 오전 4시쯤 한 학교 앞에 차를 버리고 야산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체취증거견을 동원한 수색 끝에 22일 오전 8시 48분쯤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한편, 피해자 유족의 반대로 A씨에 대한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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