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내면 프로포폴 '묻지마' 투약··· 의사 등 검거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1-20 16: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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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의원 관계자 등 총 32명 입건... 7명 구속 기소
7개월간 15억 판매... 폭력조직원이 중독자 통제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7개월간 1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 판매ㆍ투약한 의원 관계자와 프로포폴 중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검거됐다.

A병원은 중독자들이 결제한 액수만큼 투약량을 결정했으며, 하루 최대 결제 대금은 186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 범죄수사부장)은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유통하고 투약한 A의원 관계자 8명과 중독자 24명 등 총 32명을 입건해 전직 의사 서모씨(64)씨 등 7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중독자 등 24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범행 총액인 윤모씨(47)는 도주한 상태로 기소중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 등 8명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A의원에서 수면 및 환각 목적의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전신마취제)를 중독자들에게 주사하는 방식으로 417차례에 걸쳐 총 14억5800만원 상당을 불법 판매ㆍ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상담실장 장모씨(28)는 중독자들이 결제한 액수에 맞춰 투약량을 결정하고,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들이 주사를 놨다.

이들은 결제한 만큼 무제한으로 프로포폴 등을 투약했으며, 하루 최대 결제액은 1860만원에 달했고, 최대 투약 시간은 10시24분이었다.

또한 A의원 내에는 '피부관리실'이라 불리는 독립 공간을 만들어놓고 프로포폴을 투약할 침대와 주사기 등 필요한 장비를 구비했놨으며, 중독자들이 요구하면 새벽 시간에도 의원 문을 열고 투약을 진행한 것으로 검찰은 밝혔다.

A의원은 기존의 피부ㆍ성형 시술을 핑계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다른 병의원들과 달리, 오로지 수면 및 환각 목적으로 판매ㆍ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총책 윤씨 등이 확보해 온 260명 명단을 토대로 이들에게 의료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처방ㆍ투약한 것처럼 총 873차례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허위 보고를 했다.

검찰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을 적발하기 어려운 특성상, 2월부터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 수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력으로 프로포폴 오남용 병의원의 처방 내역 등 방대한 자료 분석했고, 이 과정에서 A의원에 대한 수사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수사 중 확인된 에토미데이트의 의존성 등을 토대로 마약류 지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며 "식약처와 공조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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