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개 항목 홈피에 게시
[합천=이영수 기자] 경남 합천군이 18일 2023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군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홈페이지에는 도 시책을 포함한 ▲생활ㆍ세제 분야 8건 ▲창업ㆍ일자리 분야 9건 ▲사회ㆍ복지보건 분야 21건 ▲여성ㆍ가족ㆍ교육 분야 15건 ▲주거ㆍ교통분야 14건 ▲농림ㆍ축산분야 9건 ▲문화ㆍ관광ㆍ환경분야 11건 등 총 7개 분야, 87개 항목이 담겨 있다.
먼저 생활ㆍ세제분야에선 기존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돼 공평과세 실현을 반영했고, 특히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본인의 주소지외 전국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금액별 세액공제와 기부금액의 30% 이내 지역 특산물인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창업ㆍ일자리 분야에선 디지털 경제시대에 따른 지역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웨이팅보드, 키오스크, 스마트오더 등의 사업용 디지털기기 구입비 지원을 추진하며, 기존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현장 접수로 인한 업무 비효율성 해소를 위해 온라인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비대면 신청 및 실시간 처리현황 조회가 가능해진다.
사회ㆍ복지보건 분야에선 저소득 가구에 제공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가 4인가구 기준 약 8만3000원이 인상됐으며,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또한 소폭 인상해 소득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수당과 보수교육비를 각각 월 5만원씩 지원한다.
여성ㆍ가족ㆍ교육 분야에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합천군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린이집 등록시 1인당 9만5000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전군민 기초 디지털 능력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주거ㆍ교통 분야에선 지역내 마을 주민들에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마을 방송 청취를 통해 신속한 행정정보 제공을 위한 ‘스마트 마을방송’을 구축할 예정이며, 지역내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높이기 위해 주거급여 대상자 기준이 중위소득 47% 이하로 변경됐다.
농림·축산 분야에선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 요건이 완화돼 올해 5월부터는 지역내 농업인이면서 기본 자격만 갖추면 직불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또한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확대로, 기존 1인당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고 대상 연령 또한 만 70세 미만에서 만 75세 미만으로 상향됐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환경분야에선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로 월 9만5000원 인상과 더불어 지원기간이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났고,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또한 기존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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