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다크웹을 통해 2억6000만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해온 2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다크웹의 마약류 매매 전문 사이트에 여러 차례 대마 판매 광고를 올리고 수백차례에 걸쳐 시가 2억6000만원 상당 대마의 2.5㎏을 판매해 왔으며, 직접 소지·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문적인 대마 판매상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주거지에 827g 상당의 대마를 소지했던 점을 고려하면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을 경우 더 큰 범죄로 나아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한편 A씨가 이용한 사이트는 다크웹에서 운영되는 국내 유일의 마약류 매매 사이트로 회원 수가 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이트에서 8억60000만원 상당의 대마 7.8㎏, 합성 대마 208㎖, 액상 대마 카트리지 98개 등을 유통한 6개 그룹의 마약류 판매상과 공급책 등 16명을 적발해 기소했으며 A씨도 그 중 한명에 속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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