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가상화폐를 미끼로 구매자를 폭행해 현금을 강탈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강도 혐의로 20대 김모 씨 등 4명을 검거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인계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이날 0시 50분께 서울시 강남구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만난 A씨를 폭행하고, 그가 갖고 있던 현금 1억원을 강탈했다. 이 후 투싼 승용차를 타고 분당 방향으로 도주했다.
서울경찰청은 오전 2시 8분 김씨 등의 차량 도주 방향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공조 요청을 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차량을 수배한 뒤 31개 전 경찰서에 지령을 내렸다.
이어 오전 2시40분께 예상 도주로인 양성터널 부근을 지키고 있던 안성경찰서 양성파출소 경찰관들이 김씨 등의 차량을 목격, 3㎞가량 추격해 검거했다.
경찰은 김씨 등의 신병과 차량 내에서 발견된 현금 1000만원을 서울 강남경찰서 측에 인계했으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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