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귀농창업자금 최대 3억 융자

최복규 기자 / cbg@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1-25 16:11:3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내달 23일까지 접수

[홍성=최복규 기자] 충남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월23일까지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협 자금을 활용해 귀농인들이 농업기반 조성에 필요한 초기자금을 저금리로 실행할 수 있도록 기준금리와 실행 금리의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이다.

대상자가 연 1.5%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고, 대출 가능 금액은 가구당 농업 창업자금 3억원, 주택 구입자금 7500만원까지이며 5년 거치 10년 상환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 대상자는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 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사업 신청은 당해년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8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농촌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 귀농희망자,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에 한해 가능하다.

올해부터 변경된 사항이 두 가지 있다.

첫 번째, 기존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했던 교육 이수 시간이 8시간으로 대폭 감소됐으며, 온라인 교육 인정 시간이 기존 50%에서 100% 인정(최대 40시간)으로 변경됐다.

두 번째, 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주소지에서 출ㆍ퇴근을 하고 1개월간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기근로자나 본인 영농을 유지하는 자가 농한기를 활용해 1년 중 최대 4개월의 단기 근로 또는 농업 관련 근로 활동이나 지역사회 기여 근로 활동을 하는 경우 월 근로 시간 및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신청 가능하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2월 23일까지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으로 방문해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