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등 범죄수익 대상 범행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일반 아파트를 빌려 전국을 옮겨 다니며 '24시간 자금세탁소'를 운영한 범죄조직이 검경 합동수사팀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부(이하 합수부)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범죄단체 조직원 7명을 지난해 9월부터 차례로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총 13명이며, 합수부는 총책인 40대 남성을 포함한 6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이 조직은 2022년 3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186개 대포 계좌를 이용해 1조5750억원을 돈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주로 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범죄 수익이 대상이었다.
이들은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시작해 약 3년 6개월간 전국 아파트 7곳을 빌려 옮겨 다니며 범행을 이어갔다. 특히 이들은 창문 전체에 암막 커튼을 설치해 외부 시선을 차단하고, 조직원 중 1명이라도 이탈하면 즉시 다른 아파트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이전 과정에서는 PC·대포계좌 등 관련 증거를 폐기했으며, 하위 조직원이 구속되면 변호인을 대신 선임해 입단속했다.
조직은 총책을 중심으로 센터 운영 관리책, 조직원 관리책, 대포계좌 공급책, 자금세탁 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하고 주야간 조를 나눠 24시간 체제로 운영됐다.
경찰에 따르면 아직 검거되지 않은 총책이 돈세탁으로 거둔 범죄수익은 약 126억원으로 파악됐다.
합수부는 총책의 주거지·은신처를 압수수색하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명의 재판에 대비해 추징보전을 청구해 34억원가량을 확보했다. 주거지에서는 에르메스·샤넬 등 100여 점의 명품과 수천만원대 구매 영수증이 발견됐다.
아울러 총책이 부동산, 카지노, 에너지 개발 사업가 등으로로 신분을 위장하려고 한 정황도 포착했다.
합수부는 "단 1명의 가담자도 수사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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