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큰 성과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9-23 16: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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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2171명 검거·총 13명 구속
성인피해자 대상 범죄도 적용
올들어 645명 적발··· 66%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의 위장수사 제도 도입으로 지난 5년간 2000명이 넘는 디지털 성범죄자를 검거한 것으로 집계됐다.

위장수사는 이른바 박사방·n번방 등의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돼 2021년 9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정식 도입, 지난 6월부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피해자가 성인인 디지털 성범죄에도 위장수사가 가능해졌다.

위장수사는 크게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나뉜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 경찰서 수사부서장의 사전·사후 승인이 필요하며,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한다.

신분위장수사는 검사의 청구나 법원의 사전·사후 허가 절차가 있어야 하며,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경찰관이 아닌 다른 신분으로 위장한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9월~ 지난 8월 실시된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는 765건으로, 경찰은 2171명을 검거, 이중 13명을 구속했다.

지난 1~8월에는 전년 동기 387명 대비 66.7% 증가한 645명을 검거했다.

5년동안의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장수사 765건 중 판매·배포 등 유포 범죄가 591건(77.3%)으로 가장 많았다. 제작 등 범죄 102건(13.3%), 성착취 목적 대화 범죄 46건(6%), 구입·소지·시청 등 범죄 25건(3.4%)이 뒤따랐다.

또 경찰은 현재까지 성인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는 36건을 실시해 93명(구속 1명)을 검했다.

이와 함께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5월 여성 연예인과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15세 남성을 위장수사를 통해 구속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인공지능(AI) 기술 발달 및 보안 메신저 활용으로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음성화하고 있다”며 “적극적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성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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