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촬영 신분증 사본 인정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은행이 본인 확인 절차를 합리적으로 충분히 수행했다면, 명의를 도용한 비대면 대출이라도 대출계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A씨가 한 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증 사진, 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을 넘겨주고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까지 설치했다.
범인은 당일 A씨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고 면허증 사진 등을 이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저축은행에 A씨 계좌를 개설해 9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A씨는 명의를 도용해 받은 대출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 모두 대출약정은 명의도용 체결이 인정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출은 효력이 없다고 봤지만, 저축은행이 비대면 실명 확인을 제대로 했는지를 놓고 1, 2심 판단이 엇갈렸다.
앞서 저축은행은 대출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증 사진 제출,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1원 송금 후 인증번호 확인, 휴대전화 본인인증, 신용정보 조회 후 A씨 전자서명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쳤다.
1심은 실명 확인 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가 미흡했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 본인확인을 위해 제출한 운전면허증 사진이 대출 과정에서 원본을 바로 촬영한 파일이 아닌 사본이므로, 본인 확인을 제대로 거쳤다고 하기 어렵다는 것이 사유였다.
하지만 2심은 비대면 실명 확인 과정에서 반드시 현장에서 찍은 신분증 파일만 제출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대출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면허증과 관련해선 "거래 당시 신분증을 바로 촬영한 파일을 제출하는 것과 미리 촬영해둔 파일을 제출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2심은 은행이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기존 계좌 활용, 공동인증서 및 휴대전화 활용, 다수의 고객정보 검증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또 명의도용 인증서 발급이 위법이라는 주장은 그런 사정만으로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도 비록 명의도용 의사표시지만, 은행 측은 확인서를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대출계약은 유효하다고 봤다.
신분 확인에 관해선 "비대면으로 사진 파일을 제출받아 자동화 방식으로 행정안전부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 특성상 은행이 거래 당시 원본을 바로 촬영한 파일을 받는 것과 사전에 촬영된 파일을 받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또 "은행은 복수의 인증 수단을 통해 대출 신청이 A씨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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