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치… 영업정지등 요청도
[창원=김점영 기자] 가짜석유 제조부터 무자료 판매까지, 경남 전역에서 석유 불법 유통이 잇따라 적발됐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석유 유통ㆍ판매업소 8과 11건의 위반행위를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가짜석유 제조ㆍ보관ㆍ판매 3건을 비롯해,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용(경유)으로 불법 판매한 사례 2건, 이동판매 방법으로 석유를 불법 판매한 사례 2건, 무자료 석유 유통ㆍ판매 2건, 영업방법 위반 2건 등이 적발됐다.
특사경은 관련 업소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시ㆍ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창덕 도 사회재난과장은 "가짜석유 유통·사용은 도민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게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단속·수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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