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청년후계농에 3년간 '月 최대 110만원'

김의석 기자 / ku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1-10 16: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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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신청 접수

후계농업경영인 융자 지원도

[예산=김의석 기자] 충남 예산군이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및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1984년 1월1일∼2006년 12월31일 출생)으로 독립경영 3년(예정자 포함) 이하의 청년농업인이다.

청년후계농 선정 시 최대 3년간 최대 110만원까지 영농정착지원금을 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지원금은 농가 경영비ㆍ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이 각각 지급되며, 청년후계농의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농지ㆍ자금ㆍ기술 등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1974년 1월1일∼2006년 12월31일 출생)으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독립 영농경력 10년 이하의 농업인이 대상이다.

선정시 최대 5억원을 5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연 1.5%(고정금리) 융자 조건으로 지원하며, 농지 구입, 시설 설치ㆍ임차, 농기계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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