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바울 회장에 13억 받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민간 업자로부터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수사를 무마를 대가로 거액을 받은 부동산 업자가 2심에서 1년 감형받았다.
29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부동산 업자 이모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3억3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정바울 회장에게 수사 무마를 빌미로 접근해 여러 차례에 걸쳐 1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얘기해 사건을 덮어주겠다”며 사건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정바울(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은 피고인이 정치권 또는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 백현동 개발 사건을 무마하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수차례 고액을 건넸다”며 “단순히 정바울의 금전적 손실을 넘어 수사기관의 공무집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1심보다 형기를 1년 감형했다.
한편 이씨가 수사 무마를 위해 정 회장에게 소개해준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는 지난 22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총경 출신인 곽정기 변호사는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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