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조약 통해 국내송환 검토
[안양=송윤근 기자] 12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도록 지시한 외국인 총책이 태국 현지에서 검거됐다.
12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마약 유통 총책인 카메룬 국적의 남성 A(36)씨가 지난 9월30일 태국 현지 마약단속청에 의해 체포됐다.
앞서 경찰은 A씨의 지시를 받고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등)를 받는 태국인 및 내국인 등 모두 10명을 지난 2024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에서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2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4월과 올해 6월 모두 2차례에 걸쳐 필로폰 36㎏(120만명 동시 투약분)을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하도록 유통책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4년 4월 유통책인 태국 국적의 B(29) 씨에게 밀가루 반죽 기계에 필로폰 19㎏을 숨겨 국제탁송화물로 국내에 밀반입할 것을 지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검거에 앞서 A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 중이던 경찰은 B씨 등 유통책 8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해 이 중 6명을 구속 송치했다.
그러던 중 경찰은 태국에 있던 A씨가 지난 6월경 재차 다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 단속을 강화했다.
이후 실제 지난 6월 A씨의 지시에 따라 국제탁송화물을 통해 밀반입된 필로폰 17㎏(시가 560억원·56만명 동시 투약분)이 현장에서 적발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밀반입된 필로폰은 손지갑 189개에 나눠 담겨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이 마약을 받으려던 태국 국적의 C(35) 씨를 지난 7월10일 검거하는 등 유통책 4명을 차례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아울러 C씨의 주거지에서 마약류인 야바 2021정을 발견하고 압수했다.
A씨는 최초 범행이 드러난 지 약 1년5개월 만인 지난 9월30일 태국 현지 마약단속청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통해 A씨를 국내로 송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대범하게도 국제탁송화물의 수화물에 마약을 숨겨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며 "그동안 국가정보원과 협력하며 A씨를 적색수배하고 태국경찰청과도 공조 수사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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