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명 검거···대표 등 2명 구속
3000여명 모집해 63억 챙겨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다단계 방식으로 의료 기관에 환자를 알선한 뒤 진료비의 약 30%인 36억원을 리베이트로 받은 조직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환자 알선조직 브로커 46명을 검거하고 이중 대표와 부사장 2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환자를 알선 받고 '역(逆)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관 관계자 31명(의료인 18명, 직원 13명)도 포함하면 총 검거 인원은 77명에 이른다.
이들은 2021~2025년 전국 20개 의료기관에 3586회에 거쳐 환자를 알선한 뒤 결제된 진료비 137억원의 25~30%인 36억원을 리베이트로 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조직의 핵심 구성원들은 전직 보험설계사들로, 이들은 보험업으로 쌓은 경험과 인맥을 활용해 1000만원 안팎의 비급여 치료를 제공하는 의교 기관과 환자 알선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환자들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 가입 시기 등을 사전에 파악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한도 안에서 고가 치료를 받게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이 설립한 회사는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됐다.
하위 직급이 회원을 모집한 뒤, 회원이 환자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으면 상위 직급자에게도 일정 비율의 수당이 돌아가는 구조였다.
진료비가 1000만원일 경우 팀장 15%(150만원), 이사 4%(40만원), 상무 2%(20만원), 전무 1%(10만원), 부사장 1%(10만원), 대표 7%(70만원) 등으로 배분됐다.
이들이 모집한 회원은 약 3000명에 달했으며, 환자 알선 횟수와 진료비 규모 등에 따라 ‘실적 점수’를 부여해 승진하는 내부 평가 체계도 갖췄다.
조직은 실적이 우수한 회원에게 가족 동반 해외여행을 보내주거나 고급 차량을 제공하겠다는 식으로 승진 의욕을 높였다. 이러한 방식은 전형적인 다단계 영업 구조와 유사하다.
특히 일부 환자는 직접 알선조직에 팀장으로 가입해 자신이 낸 진료비의 15%를 돌려받으며 실적을 쌓았고, 이를 통해 상위 직급으로 올라서기도 했다.
리베이트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조직은 의료기관을 협박하기도 했다. 보험금 지급이 거부된 환자의 진료비를 반환하지 않으려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환자 알선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 관계자 5명으로부터 총 2129만원을 갈취했다.
조직원들은 일부 의료기관에 합법적 광고 대행이라며 접근했으며, 그렇게 포섭된 의료기관에는 한방병원도 포함됐다.
경찰은 환자 유치 실적에 비례해 광고비 명목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치료를 받으면 실손보험 처리가 된다며 소개해주는 경우 환자 알선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의료기관 등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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