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농지개량행위 신고제 시행

장영채 기자 / jyc@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4-30 16: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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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장영채 기자] 전남 장흥군은 올해 1월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개량행위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농지개량행위 신고제는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환경오염과 농지 훼손 문제를 예방하고,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신고대상은 50cm 이상 성토 또는 절토로 농지를 개량하는 행위이며, 농지개량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개량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소유권(사용권)입증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입증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등을 작성해 군 농지허가부서(행복민원과)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서에는 시행자, 공사기간, 흙의 반입 또는 반출처, 성토 또는 절토의 규모 등의 사항이 기재돼야 한다.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토양오염 및 토양성분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토양분석서)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성토, 절토하는 경우 ▲재해복구 등 사유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경미한 행위인 경우(면적 1000㎡ 이하ㆍ높이 또는 깊이 50㎝ 이하의 성토 또는 절토)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없이 성토, 절토를 진행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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