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실태조사
[홍성=최복규 기자] 충남 홍성군이 지역건설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건설공사의 입찰 참여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유령회사’에 철퇴를 가할 계획으로 타 지자체에 귀감이 되고 있다.
군은 우선 22일 오후 2시 홍주문회화관 소공연장에서 지역내 건설업체(전문건설업ㆍ종합건설업)을 대상으로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 기준 실태조사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2월1일부터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 기준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는 건설공사 입찰시 계약부서에서 실시하는 적격 심사와 병행해 진행되며, 군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중 추정가격이 전문건설 2억원 이상, 종합건설 4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개찰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실태조사 항목은 건설업 등록 기준인 자본금, 기술인, 사무실 등이며, 서류 및 현지 확인을 통해 업체 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부적격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입찰 기회를 박탈하고 동시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