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실제로 먹지도 않았으면서 장염을 핑계로 다수의 자영업자들에게 총 418차례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을 빼앗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게 됐다.
17일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피해 업주들의 진술을 확보한 후, 지난 12일 부산시 한 숙박업소에서 A(39)씨를 붙잡아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해 조사중에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6월∼올해 3월 휴대전화로 ‘전국 맛집’을 검색한 뒤 매일 10∼20곳의 음식점에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는 협박 전화를 걸어 합의금을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합의금을 거부한 업주에게 “보상해 주지 않으면 구청에 전화해 영업정지 시키겠다”고 협박했고, 업주들은 생계가 무너질 것을 걱정한 나머지 A씨의 요구에 따라 수십만∼수백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이체했다.
그는 자영업자로부터 뜯어낸 합의금 대부분을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A씨의 범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전국 음식점 3000여곳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피해 업주들은 온라인상에서 사례를 공유하면서 A씨를 속칭 ‘장염맨’으로 불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주로 낮에 범행하고 밤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꺼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며 “또 다른 피해 사례 등이 있는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했다가 처벌받고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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