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로 25명 불법입국··· 러시아인 구속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1-04 16: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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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바이어 위장' 비자 알선
1건당 10만~30만원 수익 챙겨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허위 서류를 작성해 키르기스스탄인 25명을 불법으로 입국시킨 러시아인이 구속, 검찰에 송치됐다.

법무부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10월3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40대 러시아 국적의 브로커 A씨를 기소의견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국내 불법취업을 희망하는 키르기스스탄인 25명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중고차 바이어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주키르기스스탄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대에 따르면 A씨는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허위 초청 의심을 피하기 위해 실제 외국인 바이어를 초청 명단에 가짜로 포함시켜 범행을 지속, 이같은 허위 초청을 알선하며 건당 10만~30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조사대는 A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외국인 초청서류 위조 브로커 한국인 여성 B씨(57)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대는 "범행에 가담한 초청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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