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에서는 지난 19일 제30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화자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농촌융복합산업이란 6차산업 인증사업으로 농촌지역의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해 식품가공 등 제조업 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용역 등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 사업자들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판로지원, 홍보 및 교육지원, 창업지원, 기타 재정적 지원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이 조례 제정으로 6차 산업화를 보다 내실 있게 추구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농업·농촌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고화자 부의장은 “현재 농촌은 고령농이 늘어가고 농업인구는 감소하는 추세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 조례 제정으로 새로운 소득기반을 창출하고 농업·농촌의 활로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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