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中 어선 대응 강화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4-30 16: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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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AIS 미작동 선박 처벌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가 처벌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1일부터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선박 위치·속도를 외부로 알리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작동하지 않은 채 어획 활동을 하는 중국 어선도 처벌한다.

또 서류에 적힌 국제총톤수와 다르게 증·개축된 선박이나 관련 증명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또 해경청은 봄 어기 꽃게철(4∼6월)을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을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또 경비함정에 비해 감시범위가 넓은 항공기 레이더를 활용해 항공순찰을 강화하고, 2026년부터는 관측·통신·수색구조 위성을 차례대로 발사해 감시망을 강화해 감시용 무인기(드론)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수산자원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과 해양주권 침해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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