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김정일 찬양편지ㆍ화환 보낸 60대 실형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5-23 16: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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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
6700만원 횡령한 혐의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북한에 김정일 찬양 편지를 전달하고 근조 화환을 보낸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남북 교류 관련 사회단체 활동을 해오던 중, 2010년 2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에 맞춰 김정일을 찬양하는 편지를 북한 인사에게 전달하고, 2011년 12월경에는 중국 베이징 소재 북한대사관에 김정일 근조화환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8월경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6000만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한으로 반출(남북교류협력법 위반)하고, 2015년 2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약 30만 달러(한화 3억5000만원)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반출(외국환거래법 위반), 2013년 5월∼2015년 8월 보조금 67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남북체육협력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공질서에 위반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를 용인하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행위도 허용될 수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금액이 상당하지만 변제도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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