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최대 규모 판자촌이자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인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강남구 양재대로 478 일원)이 약 2년에 걸친 보상협의와 수용절차를 마무리하고, 토지 및 비닐하우스 등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이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3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하며, 오는 2029년까지 해당 지역에 청년, 신혼부부, 노년층 등 전 세대가 공존하는 자연친화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구역내 토지 및 물건의 소유권 취득을 완료함으로써, 화재ㆍ홍수 등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는 구룡마을을 주거와 녹지가 어우러진 양질의 주거환경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SH는 지난 2023년 5월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3차례에 걸친 보상협의회와 감정평가를 거쳐 협의 계약을 진행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와 물건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했다.
수용재결 절차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하고자 토지, 물건 소유자 등과 먼저 협의 계약을 진행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토지, 물건 등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 절차다.
토지의 경우 사유지 24만㎡ 중 약 16만㎡가 협의계약을 완료했으며, 잔여 8만㎡에 대해 2024년 7월 수용재결을 신청해 올해 2월7일 수용개시돼 SH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했다.
비닐하우스, 간이공작물 등 물건의 경우 총 1931건 중 소유자가 확인된 967건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총 337건 협의계약했으며, 미협의ㆍ소유자 불명 물건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해 올해 5월, 8월 각각 수용개시일이 도래해 소유권 취득 절차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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