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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호 계양구의원 |
5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희의에서 최종 가결된 이번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구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전용 주차구역의 안전시설 설치 지원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자에 대한 안전관리 권고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서,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이상호 의원은 “지난해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사건에서 보듯 전기차 화재는 급속도로 확산돼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구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관련 정책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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