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입원환자에 '미용시술'··· 보험사기 요양병원 적발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1-18 16: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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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총 141명 검거··· 실손보험금등 72억 편취
보장한도 맞춰 암 통증치료등 허위 치료기록 발급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치료가 불필요한 환자를 장기간 입원시켜 피부미용 시술을 제공하면서 요양급여와 실손 보험금 72억원을 타낸 요양병원 관계자와 가짜 환자 등 14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부분의 입원 환자들은 실제 치료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좋은 공기를 마시며 요양하고 피부 관리도 하라'는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요양병원 의료진과 환자가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3년까지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에서 12억, 실손보험회사에서 60억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를 적발했다.

이에 금감원은 건강보험공단과 경찰과 협력, 남양주북부경찰서가 지난 10월 이들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기 가평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은 기존에 암 치료 등으로 입원했던 환자들에게 다시 입원할 것을 권유하며, 환자들이 가입한 보험 상품의 보장 한도에 맞춰 진료기록을 발급했다.

실제로는 병원이 이들 환자에게 미용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수락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매달 500만~6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암 통증 치료 등 허위 치료계획을 세웠다.

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미백, 주름 개선 등 피부미용 시술을 진행하고, 의사는 허위 진료기록으로 작성해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60억원을 편취하도록 하고, 입원비 및 식사비 등 급여항목 12억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했다.

병원은 장기 입원환자를 늘리기 위해 병원 개설 시 허가된 병상수 70여개를 초과해 운영했으며, 해당 요양 병원 환자 136명은 치료가 전혀 필요 없는 상태였다.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1인당 평균 44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고, 이 중 10여명은 1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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