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유령법인으로 가전제품을 대거 임대 후 중고거래 사이트에 팔아넘긴 3개 ‘렌털깡’ 조직 4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하고 그중 5명을 구속했다. 또 유령법인에 명의를 빌려준 23명도 입건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10월∼2022년 9월 각각 대구와 충남 천안, 인천에서 유령법인 명의로 렌털 제품을 허위로 임대 계약한 뒤 이를 처분해 렌털 업체들에 920차례에 걸쳐 약 26억원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법인 명의로 빌린 제품들의 회수가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노리고, 냉장고, 안마의자, 비데 등 고가의 여러 렌털 제품을 대량으로 빌린 뒤 제품을 재포장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정상가에서 절반 정도의 가격에 되팔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런 방식을 이용해 대구 총책 A씨가 속한 조직은 18억원을, 인천과 천안 조직은 각각 5억원과 3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유령법인을 차리기 위해 필요한 명의는 급전이 필요하지만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지 못하는 이른바 ‘내구제 대출’ 희망자를 모집해 30만∼50만원을 주고 채웠다.
제품 판매 후에는 범행에 이용한 법인을 해산하고 다른 법인을 세워 범행을 이어갔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100여개의 유령법인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제품을 팔아치우기 전에 부착된 일련번호 바코드 스티커를 미리 제거했다. 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제품을 사는 이들의 의심을 피하고자 유명 렌털업체의 설치 기사 유니폼을 입고 제품을 직접 배달해주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신제품을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파는 제품은 내구제 대출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런 제품들은 바코드가 없기 때문에 애프터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렌털 제품이 판매된 게 확인된 후에는 계약 잔금 떠안거나 제품을 강제 반납하게 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