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은 그동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받아, 의회 공무원을 위한 자체 행동강령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제정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의 자세,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의무와 조례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규정했다.
또한 누구든지 공무원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행동강령책임관 뿐만 아니라 의장에게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의 행동강령 규정을 의회 실정에 맞게 보완했다.
이번 조례 발의에 대해 최 의장은 “올해는 청렴도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의장으로서 솔선수범하려고 한다”라며 “조례안이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의회가 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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