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소송 참여단 모집
수험생 1인당 2000만원 청구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문항 유출 사건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수험생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
12일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 등 100여개 시민단체는 수능 영어 23번 지문과 똑같은 지문으로 사설 모의고사 문항을 만든 입시업체와 해당 강사 조모씨, 조씨와 공모한 교사·교수를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시험을 본 수험생 44만4887명을 대리해 1인당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으로, 총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8조9000여억원에 이른다.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는 “‘돈줄 차단’이 사교육 척결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어서 집단소송을 진행한다”며 “현재 소송 참여자들을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손해 배상 소송은 2022년 11월 시행된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제가 대형 입시업체의 유명 강사 조씨가 제공한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한 문장을 동일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23번 문제는 캐스 선스타인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출간한 'Too Much Information'(TMI)에서 발췌한 지문을 읽고 주제를 찾는 3점짜리 문항으로, 비슷한 시기 EBS 수능 교재 감수본에 실렸다가 최종 제외됐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더욱 커졌다.
감사원 감사 결과, EBS 감수본에 해당 문항을 만든 교원 A씨와 친분이 있는 교원 B씨가 조씨에게 이 문항을 공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EBS 교재 감수에 참여한 대학교수 C씨가 수능 출제위원으로 활동하며 해당 지문을 이용해 수능 23번 문항을 출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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